(전자등록)기준일 설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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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24-12-16 00:00 I 조회139회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 정 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