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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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19-03-13 19:57 I 조회9,705회본문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8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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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19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지하 1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52기(2018.01.01~2018.12.31) 별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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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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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영참고사항 비치 |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예탁결제원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섀도우보팅)제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 ||||||||||||
6.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 ||||||||||||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은 전자등록전환 대상 주식 등 실물 증권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상실되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특별계좌에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십시오. 보유 중인 실물증권의 전자등록전환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 ’19.8.23까지 예탁을 권고 드리며 마감 기한은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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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날인),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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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 ||||||||||||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
2019년 03월 14일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
대표이사 황 정 현 (직인생략) |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