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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17-03-14 17:15 I   조회9,354회

본문

제5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03월 31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 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지하 1층)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50기(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성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석조 1963.02.10 (*)국립세무대학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現 세무법인 라온대표 세무사
이사회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 03월 24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번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31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의 제50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 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 3월 21일 ~ 2017년 3월 30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7년 03월 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 정 현 (직인생략)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병 래
별첨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관련
- 제51기 이사보수한도 : 금 이십억원(₩2,000,000,000)

별첨2.[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관련
-제51기 감사보수한도 : 금 일억원(₩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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