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4-01-06 13:09 I 조회15,501회본문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2013년 11월 29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한국화천 주식회사는 2013년 11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후 존속회사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로 하고 소멸회사를 한국화천 주식회사로 하는 흡수합병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따라 두 회사는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2013년 1월 6일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7층
(성수동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대표이사 황 정 현
한국화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 지하2층(성수동2가, 예림출판문화센터)
대표이사 김 광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