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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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25-03-31 17:40 I 조회1,050회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5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길 23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정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