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설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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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I 작성일23-12-15 17:42 I 조회5,611회본문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53(성수동2가,예림출판문화센터 7층)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대표이사 황정현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