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I 작성일16-11-24 18:34 I 조회13,835회본문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
1.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월) 오전 9시 | ||||||||||||
2.. 장 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14층 대강당 | ||||||||||||
3. 회의목적사항 | ||||||||||||
가. 부의안건 |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재선임) | ||||||||||||
|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 ||||||||||||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할 수 있습니다. | ||||||||||||
2016년 11월 24일 | ||||||||||||
주식회사 티웨이홀딩스 | ||||||||||||
대표이사 황 정 현 (직인생략) | ||||||||||||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 |